2026 지방선거 투표 자격 확인 | 선거권 나이·외국인·조건 총정리
선거권확인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나는 2026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만 18세 이상 ·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 선거권 조건 한눈에 확인

내 투표 자격 지금 확인하기

2026 지방선거 선거권 기본 조건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선거권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라면 투표 가능
투표 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등재자
  • 영주권(F-5) 취득 후 3년 경과 외국인
  • 해당 지역 외국인등록표 등재자
투표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생일 미도래 포함)
  • 선거일 현재 금치산 선고자
  • 선거 관련 범죄로 형 미종료자
  • 영주권 미취득 외국인

외국인 유권자 안내: 영주권(F-5 비자)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분이라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단,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제외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요한 이유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지역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투표 지역이 결정됩니다.

  • 🏠
    주민등록지 = 투표 지역
    실제로 다른 곳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투표소가 배정됩니다.
  • 📅
    전입신고 마감 기준
    선거일 60일 전(2026년 4월 4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그 지역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주소지 변경 시
    4월 4일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 🌏
    재외국민 참여 불가
    지방선거는 재외선거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거주 중이라면 귀국 후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합니다.

나는 투표할 수 있을까? 셀프 체크

  • 1
    만 18세 이상인가요?
    2008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라면 해당됩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 2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권(F-5) 소지자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자동 해당. 외국인은 F-5 비자 취득 후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 3
    선거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실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투표소가 배정됩니다.
  • 4
    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나요?
    선거 관련 범죄로 형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선거권 박탈 판결을 받은 경우는 투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하셨나요?
그렇다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5월 29~30일)도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지참 필수
  • 본투표일은 주민등록지 지정 투표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 투표 시간: 본투표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위 조건을 읽고 '나는 해당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요? 한 번만 더 확인해보세요."
영주권자나 전입신고 시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고 보면 투표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투표 자격 정확히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2008년생인데 6월 3일이 생일이에요.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6월 3일) 당일 만 18세가 되신다면 투표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주어지며, 선거 당일 생일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사전투표일(5월 29~30일)에는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전투표는 불가하고 6월 3일 본투표일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Q.군인·교도소 수감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현역 군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대 내 지정된 사전투표소 또는 외출·외박 시 일반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는 형 확정 여부와 죄목에 따라 선거권이 달라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수감자는 선거권이 정지됩니다. 미결 수용자(판결 전)의 경우 선거권이 유지되며, 부재자 투표 신청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자격이 확인되셨나요?
사전투표 5월 29~30일, 본투표 6월 3일을 놓치지 마세요.
내 한 표가 우리 지역을 바꿉니다.

투표소 위치·후보자 한 번에 확인

2026 지방선거 정보 안내

본 페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선거권 조건은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nec.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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