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아직 연체가 길지 않다면
지금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하면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연체 기간별 신청 가능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나뉩니다. 연체가 30일을 넘기면 신속채무조정 대상에서 벗어나고, 90일을 넘기면 또 다른 제도로 넘어갑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 중 가장 앞 단계입니다. 아직 연체가 짧거나 연체 직전인 분이 대상이고, 그만큼 잃는 것이 적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하면 좋은 이유
공공정보 미등재
신속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음
이자율 인하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최장 10년 분할
상환 기간을
길게 나눠서
연체이자 감면
쌓인 연체이자
감면 대상
공식 안내 기준으로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50% 인하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채무 한도는 15억원 이하입니다.
연체 기간별로 어떤 제도가 열려 있나
| 연체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
| 연체 31~89일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
| 채무 한도 | 세 제도 모두 15억원 이하 |
| 상환 기간 | 세 제도 모두 최장 10년 |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연체가 길수록 원금을 깎아준다"고 보고 일부러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그 사이 연체 기록과 추심 부담이 함께 쌓입니다. 감면 폭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취약채무자라면 조건이 더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에게는 별도 특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하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유예이자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재산평가 금액이 무담보 채무액 이하
신청 절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 상담 예약 — 1600-5500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예약합니다.
- 본인확인 서류 준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 상담 및 신청 —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도 됩니다.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 조정 확정 —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위원회가 중재합니다.
4번이 지금 가장 절실한 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전화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숨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위 조건을 읽고 '나는 해당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연체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
연체 기간별 제도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더 떨어지나요?
직장에 알려지나요?
대출이 여러 곳인데 한꺼번에 되나요?
채무조정 관련 정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공개 자료를 참고해 채무조정 제도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이며,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 감면 범위, 심사 결과는 개인의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과 신청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 또는 대표번호 1600-5500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Kang In Hyuk(kih9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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