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신청 조건 안내
연체 31~89일 대상 제도
30일
이하
연체 31~89일 90일
이상

지금 구간에서 신청하는 제도가 프리워크아웃입니다

독촉 전화가 시작됐다면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연체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구간입니다.
90일을 넘기기 전과 후는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내 신청 조건 확인

연체 기간별 신청 가능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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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 숫자가 기준입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워크아웃으로 바뀝니다. 원금 감면 폭은 커지지만, 공공정보 등재라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89일 이내에 신청하는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이름 그대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비교표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70% 인하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채무 한도는 15억원 이하입니다.

89일 이내 vs 90일 이후

🛡️

지금 (연체 31~89일)

  • 사전채무조정 대상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공공정보 미등재
📌

90일 이후

  • 개인워크아웃 대상
  • 원금 0~70% 감면 가능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금 감면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맞을 수 있고, 아직 상환 여력이 있다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르고 시간만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하세요. 연체가 시작되면 "채무를 대신 해결해 준다"는 연락이 늘어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비는 5만원이고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대출로 돌려막기를 권하는 제안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추심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 중단
이자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상환최장 10년 분할상환
채무 통합협약기관의 신용채무를 통합해 조정
공공정보사전채무조정은 미등재
신청비5만원, 별도 추가비용 없음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추심 중단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오던 전화가 멈추는 것만으로 판단할 여유가 생깁니다.

조정 후 사정이 더 나빠지면요? 상환 중 소득이 줄거나 질병·사고가 생긴 경우를 위한 재조정 제도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자만 납입하고 원금 상환을 미루는 방식으로, 6개월 단위 최장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혼자 버텨야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 절차

🧭오늘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1. 상담 예약 — 1600-5500 (평일 09시~18시)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
  2.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3. 상담 및 신청 — 방문 즉시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도 가능.
  4.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 추심 중단.
  5. 조정 확정 — 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중재합니다.
  • 연체일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지 먼저 확인
  • 채무가 협약 가입 금융회사인지 확인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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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으면 연체일은 오늘도 하루 더 쌓입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내 구간 확인하기 이미 90일이 넘었다면

연체 기간별 제도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금은 안 깎아주나요?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 조정이 중심이고,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 구간에서 안내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90일을 넘기려는 분도 있는데, 그 선택에는 함께 따라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는지는…

중간에 못 갚게 되면 끝인가요?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를 위한 재조정·수정조정 같은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각 신청 가능한 납입 횟수 조건이 달라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건은…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채무조정은 채무자 본인과 금융회사 사이의 절차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채무인지, 담보가 걸려 있는지에 따라 관련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내 채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나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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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관련 정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공개 자료를 참고해 채무조정 제도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이며,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 감면 범위, 심사 결과는 개인의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과 신청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 또는 대표번호 1600-5500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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