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구간에서 신청하는 제도가 프리워크아웃입니다
독촉 전화가 시작됐다면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연체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구간입니다.
90일을 넘기기 전과 후는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연체 기간별 신청 가능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 숫자가 기준입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워크아웃으로 바뀝니다. 원금 감면 폭은 커지지만, 공공정보 등재라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89일 이내에 신청하는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이름 그대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비교표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70% 인하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채무 한도는 15억원 이하입니다.
89일 이내 vs 90일 이후
지금 (연체 31~89일)
- 사전채무조정 대상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공공정보 미등재
90일 이후
- 개인워크아웃 대상
- 원금 0~70% 감면 가능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금 감면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맞을 수 있고, 아직 상환 여력이 있다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르고 시간만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추심 |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 중단 |
|---|---|
| 이자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 상환 |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채무 통합 | 협약기관의 신용채무를 통합해 조정 |
| 공공정보 | 사전채무조정은 미등재 |
| 신청비 | 5만원, 별도 추가비용 없음 |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추심 중단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오던 전화가 멈추는 것만으로 판단할 여유가 생깁니다.
신청 절차
🧭오늘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 상담 예약 — 1600-5500 (평일 09시~18시)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
-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 상담 및 신청 — 방문 즉시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도 가능.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 추심 중단.
- 조정 확정 — 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중재합니다.
- 연체일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지 먼저 확인
- 채무가 협약 가입 금융회사인지 확인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지 확인
신청하지 않으면 연체일은 오늘도 하루 더 쌓입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연체 기간별 제도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금은 안 깎아주나요?
중간에 못 갚게 되면 끝인가요?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채무조정 관련 정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공개 자료를 참고해 채무조정 제도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이며,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 감면 범위, 심사 결과는 개인의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과 신청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 또는 대표번호 1600-5500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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